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당시인 2014년부터 3년동안 퇴직 예정인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줘 사실상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2년 동안 일하도록 보장하고, 공정위 의견에 따라 1년 더 근무를 연장할지 결정하도록 해당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출석을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다른 공정위 고위 공직자들도 불법 재취업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