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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공정위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위원장 구속…수사 확대 전망

'공정위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위원장 구속…수사 확대 전망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있다" 구속영장 발부
"피의사실 다툴 여지"…신영선 前부위원장 영장기각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당시인 2014년부터 3년동안 퇴직 예정인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줘 사실상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2년 동안 일하도록 보장하고, 공정위 의견에 따라 1년 더 근무를 연장할지 결정하도록 해당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출석을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다른 공정위 고위 공직자들도 불법 재취업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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