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식구 감싸는' 법원에 커져가는 '특별법 제정' 목소리



법조

    '제식구 감싸는' 법원에 커져가는 '특별법 제정' 목소리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공청회
    박주민 의원, "사법부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노력할 것"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법농단 의혹'의 수사 대상인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박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는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심각해지기 전에 입법 조치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법원을 세우기 위해 걸음을 떼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특별재판부'에게 맡기는 내용의 법안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논의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제하며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 공정한 재판이 어렵고 국민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안 3명,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가 2배수의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영장전담특별재판관과 특별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관이 ▲사법농단 재판·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과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경우 ▲사법농단 관련 보고·삭제에 관여한 경우 직무에서 제외된다.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 특정 판사 및 외부단체를 사찰·개입하려 한 의혹,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을 의무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염 변호사는 "어느 사건보다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사건을 재심하고 이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현행법상 재심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사법농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심 절차 개시를 위해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구제 대상이 되는 사법농단 피해자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사례로 제시한 재판사건을 비롯해 재판 개입 및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사건 당사자를 들었다.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재판거래 의혹 대상이 된 사건들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해당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돼야 하고 시간도 오래걸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토론을 통해 법안의 세부 내용을 지적, 보충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법원 스스로 저지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구성원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라는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조건을 좀 더 엄격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