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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곤일척의 순간', '빅딜' 표현…이래도 '거래' 아닌가?



법조

    '건곤일척의 순간', '빅딜' 표현…이래도 '거래' 아닌가?

    검찰에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등 '당근' 제시하기도
    '상고법원 협조' 수용 안하면 '영장제도로 검찰 압박' 적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건곤일척의 순간', '빅딜' 등의 표현을 내부문건에 써가며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최근 검찰에 넘긴 410개 내부문건들 중에는 당시 법원이 법무부를 설득하기 위해 '건곤일척의 순간(상고법원 도입)을 앞두고 있다'는 표현이 적시됐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이란 하늘과 땅을 걸고 한번 도전해본다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운을 하늘에 맡기고 심기일전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의중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이었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빅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내무문건을 작성해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8월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은 법무부에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수사기관의 단기적 구금을 허용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을 빅딜카드로 제시했다.

    또 검찰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안사건전담재판부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영장제도를 강화해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문건에 명시했다. 법원의 요청에 법무부가 호의적이지 않으면 향후 검찰에 체포·압수수색영장 등을 쉽게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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