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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앞 집회·시위 금지조항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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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원 앞 집회·시위 금지조항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개정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시위 등 법원 인근 집회 '합법' 근거

    헌법재판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각급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늘고 있는 법원 앞 시위의 합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A씨가 집시법 제11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하고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둔 이유는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반적인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집회나 시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재판도 있다"며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4월 대법원 경계로부터 100m 내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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