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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들에 줄줄이 '영장'… '불법 재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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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정위 간부들에 줄줄이 '영장'… '불법 재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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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그리고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재직 당시, 퇴직 예정인 간부급(4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을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줘 사실상 기업 측에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윤리위 심사 없인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신세계 계열사 등 불법 재취업을 알선받은 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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