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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유착' 의혹 핵심 '코마트레이드'에 산자부도 '표창'줬다



사회 일반

    이재명 '조폭유착' 의혹 핵심 '코마트레이드'에 산자부도 '표창'줬다

    사회적 물의·공적기간 미달 등 포상제한에도 산자부 국가표준원장 '표창' 수상
    성남시 뿐 아니라 국가기관 대상으로 이미지 세탁·전방위적 로비 의혹
    산자부 "검증과정 누락됐을 수 있다·전과 조회 힘든 부분 있었다" 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유착 의혹 핵심인 코마드레이드 이준석 대표.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착의혹이 불거진 현역 조직폭력배 이준석(37)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가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로부터도 석연치 않은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정황은 ㈜코마트레이드가 지자체 뿐 아니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도 전방위적 이미지 세탁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수상 관련 로비 의혹이 들게 하고있다.

    26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조폭 이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2015 제품안전의 날' 행사의 정부포상에서 규정상 자격 미달에 해당됨에도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단체부문)을 받았다. 이는 성남시에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받기 1년여 전에 해당한다.

    '2015 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했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행사다.

    ㈜코마트레이드는 이 행사에서 제품안전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 및 국가산업발전,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 평가 받아 표창을 받았으나, 취재결과 표창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5 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 운영요령'의 포상 자격기준에는 최소 공적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2015년 설립한 (주)코마트레이드는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자격(3년이상 성남시내에서 기업경영활동 영위) 미달임에도 상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성남시의 사례와 판박이라 할 수 있다. (사진=동규 기자)

     

    '2015 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 운영요령'의 포상 자격기준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의 경우 최소 공적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2015년 설립한 (주)코마트레이드는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자격(3년이상 성남시내에서 기업경영활동 영위) 미달임에도 중소기업인 상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성남시의 사례와 판박이다.

    특히 분야별 포상제한 규정에도 ㈜코마트레이드는 저촉됨에도 수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포상제한 규정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 등은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폭출신인 이씨는 2007년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조직원 중 한명으로 구속된바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씨를 포함한 국제마피아파 61명은 범죄단체에 가입, 건축현장 이권에 개입하고 상대 조폭들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언론은 당시 대대적으로 이들의 검거 관련 보도를 했다.

    분야별 포상제한 규정에도 (주)코마트레이드는 저촉됨에도 산자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포상제한 규정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 등은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진=동규 기자)

     

    이에따라 이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의 경우 포상제한 규정상 수상 부적격에 해당한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코마트레이드의 경우 또 다른 포상 제한 규정인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에도 부합 됐으나 이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8년의 기간이 경과, 이 규정은 피해갈 수 있었다.

    '형사처벌 등을 받은자'에 따른 세부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자 등으로 포상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015 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을 주최한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포상을 진행한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코마트레이드의 대표가 조폭이고 성남시에서 수상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산자부가 상을 주게된 경위 등에 대해 서류 검토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기획조정실로 자리를 옮긴 당시 포상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는 "당시 포상 대상자가 많아 ㈜코마트레이드 수상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 포상절차를 어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웹 서핑, 수소문 등으로 문제가 있는 대표인지 기업인지를 검증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증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했을 수는 있다. 유착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장관 이하 포상자이기 때문에 현장실사는 안가기 때문에 서류로 판단해 수상을 했다. 장관 이하 포상자는 경찰서에서 전과에 대한 조회가 힘든 부분이 있다. 기억에는 외압, 특혜 등이 없었다. 검증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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