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法,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3억 6천 배상하라"



법조

    法,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3억 6천 배상하라"

    사건 발생 21년만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유족, "책임 인정은 잘됐지만 그동안 피해 너무 커"

    (사진=자료사진)

     

    '이태원 살인사건'부실수사로 손해가 발생한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1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씨 부모에겐 각 1억5천만원씩, 조씨 형제자매 3명에겐 각 3천만원씩 유족에게 총 3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수준, 통화가치 등의 변동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 이후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순씨는 "사건 이후 21년동안 식당 일도 그만두고 집까지 팔아가며 재판을 쫓아다녔다"며 "우리 같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다"고 한탄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고, 존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 복역하다 사면되자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노린 것이다.

    이후 검찰은 조씨 유가족의 고소에 따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수사로 진범을 잡는 게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