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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있어"



법조

    '마약 혐의'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 있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해시시 직수입 혐의는 증거부족

    요리사 이찬오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3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인 흡연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며 정상 참작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직수입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마약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몰래 들여온 뒤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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