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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北노동자 내년말까지 연장 허용"…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국제일반

    "푸틴, 北노동자 내년말까지 연장 허용"…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 기간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연장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코즐로프 장관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북한 노동자들에게 약 3200명의 쿼터가 할당됐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 연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올해 초 기준으로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약 3만7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어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가 약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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