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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방심위 결과 보니 '양성평등' 심의건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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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방심위 결과 보니 '양성평등' 심의건수 크게 늘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0건… 올해 상반기에만 37건
    법정제재·행정지도 547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2%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2018. 1. 1.~6.30.) 심의·의결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2018년 상반기 동안 심의·의결한 결과를 보니, 양성평등 및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심의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22일 '2018년도 상반기 방송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에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광고 건수는 총 54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348건→547건) 증가한 수치다.

    의결 종류별로 보면 법정제재 133건, 행정지도 414건이었다.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2.2%, 51.0% 증가한 수치다. 방심위 3기 위원회 종료 후 위원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8개월 동안 누적 안건(총 463건)이 올해 상반기(2018년 1월 31일~6월 30일)에 집중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의결 건수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TV·라디오) 112건(법정제재 23건, 행정지도 89건)으로 전년 대비 96.5% △종편·보도 PP 채널 76건(법정제재 1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24.6% △전문편성 채널 116건(법정제재 35건, 행정지도 81건)으로 26.1% △상품판매방송 채널은 106건(법정제재 43건, 행정지도 63건)으로 63.1% 증가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징계로, 총 9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종편·홈쇼핑 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징계로, 해당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눈에 띄는 점은 양성평등 관련 심의가 어느 때보다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심위는 드라마나 예능에 나오는 성차별적 표현, 데이트폭력 미화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심의로 비판받은 바 있다.

    방심위는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0건에 불과했던 양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보호와 관련한 심의·의결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37건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4기 방심위가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표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2018년 상반기 방송심의 매체별 의결 현황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는 허위·과장 방송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단 1건에 그쳤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과징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건 의결됐다.

    방심위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가전제품을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백화점보다 수백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데이터홈쇼핑방송사에 각각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에 관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국민 참여 심의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방송내용 모니터링이 시청자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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