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정원 특활비 33억 받은 박근혜…왜 '징역 6년'인가



법조

    국정원 특활비 33억 받은 박근혜…왜 '징역 6년'인가

    재판부 "33억 수수는 뇌물 아닌 국고손실 및 횡령"
    일각에선 "재판부, 국정농단 1심 '24년형' 고려했을 것"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윤창원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24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혐의 등까지 더해져 모두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눈에 띄는 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지점이기도 하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및 횡령으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3억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이유로 ▲국정원장들이 특별한 동기 없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지급 ▲양측 모두 특활비를 국정예산 지원 정도로 생각 ▲관행이었던 특활비 지원 ▲국정원장들의 대가성 인정 불가 등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례를 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이 국정원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소액은 뇌물로 인정하면서, 정작 지휘관계에 있는 대통령이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과 안 전 비서관은 각각 국정원 특활비 4800만원과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뇌물로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뇌물죄 인정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이 국고 33억원을 손실·횡령한 혐의로 받은 6년형은 적당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가 도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농단' 관련 2심 결심공판에 이어 '특활비 상납' 1심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했다. 황진환기자

     

    단 건으로만 봤을 때 낮은 형량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 혐의와 따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는 한꺼번에 기소·판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재판에서도 편리하다. 이 경우 동일인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단순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에서 1/2를 가중해 처단형을 정한다(실체적경합).

    다시 말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괄 기소해 지난 국정농단 재판에서 국고손실 및 횡령 혐의까지 재판부가 같이 물었다면 32년형보다 적게나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열린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