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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4년형 박근혜…'특활비 상납' 재판 오늘 선고



법조

    '국정농단' 24년형 박근혜…'특활비 상납' 재판 오늘 선고

    국정원 특활비 36억원 상당…뇌물 혐의 인정 가능성 낮아
    법원, 20대 총선 공천과정 개입 혐의도 판단
    오전엔 국정농단 2심 결심도 진행…검찰, 30년형 구형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번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들 국정원장과 '문고리권력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의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서다.

    따라서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국고손실)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예비후보들의 인지도 등을 살펴보는,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12년 구형)와 공천개입 혐의(징역 3년 구형)에 대해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도 국정농단 재판 1심 때처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 때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날 선고 역시 검찰과 국선 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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