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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 측량업체 '불법설계용역' 무더기 적발



영동

    검찰, 강릉 측량업체 '불법설계용역' 무더기 적발

    업체대표 4명·담당 공무원 5명 구약식 기소

    (사진=자료사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릉시가 발주한 측량 용역 수의 계약 과정에서 불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혐의로 지역 측량업체 대표 4명과 강릉시청 공무원 5명을 구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측량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없이 총 66회에 걸쳐 강릉시청과 산하기관이 발주한 측량용역을 수주받고 설계서까지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계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해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감독 공무원 5명은 측량업체 대표들에게 측량용역을 발주하면서 설계서 작성을 요청하고 설계도면 등을 CD로 제출받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체는 측량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건설기술과 관련한 설계업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측량업체에게 측량용역을 발주하면서 설계서까지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강릉시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피고인은 37건의 용역수행(수주금액 합계 3억 8천여만 원), 가장 적은 피고인은 8건의 용역수행(수주금액 합계 1억 2천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향응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비리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서 현장감독 공무원 30명을 적발했지만 공사건수 5건 이상인 공무원들만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강릉시에서 측량업체에 설계서 작성을 맡긴 사례는 용역대금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이며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릉시의 불법적인 업무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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