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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소상공인 "대책없는 인상, 죽으라는 것" 농성 불사



기업/산업

    '최저임금 후폭풍'…소상공인 "대책없는 인상, 죽으라는 것" 농성 불사

    '을과 을의 싸움' 막아달라는 소상공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못 버텨"
    정부와 기업에 대책 요구… 농성, 동맹휴업 등 집단행동 예고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후폭풍이 크다.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을 위한 대책 없이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은 살인 행위라며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최대 동맹휴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 "영세 소상공인 죽으라는 것"…'차등 적용·가맹수수료 인하' 요구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 소상공인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6일 서울 성북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강제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만 남기고 있다"며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유례가 없는 살인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직후인 1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놓였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다.

    편의점주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며 "강원도 동해에 있는 편의점은 여름엔 손님이 많고 겨울엔 손님이 거의 없는 등 이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전편협은 정부에 대한 요구안과 함께 편의점 본사를 상대로도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중단'도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다.

    ◇ 긴급이사회 개최 등 대응 분주…영업중단, 집단행동 불사

    편의점주들이 일단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내놓으라며 공을 돌리면서 '영업중단' 등 집단행동은 보류한 상태다.

    이에 당장 우려됐던 '편의점 대란'은 한숨을 돌렸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이어서 최저임금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조직하고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18일부터 서울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노숙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사회와 논의를 걸쳐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천막농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주들 역시 '을(乙)과 을의 싸움을 막아달라'며 전날 집단행동은 보류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담배와 종량제봉투 등 공공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 판매거부'와 '신용카드 선별 거부',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 할증', '최저임금 반대 현수막 부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최저임금이 이대로 정해질 경우 편의점주들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본사와의 위약금 때문에 할 수 없다"며 "적자운영에도 편의점을 닫을 수 없는 우리 입장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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