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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수술에 공감대…'법안의 무덤' 오명 벗을까



국회/정당

    여야, 법사위 수술에 공감대…'법안의 무덤' 오명 벗을까

    "국회 운영개선소위 구성해 법사위 제도개선 추진"
    당초 예상보다 추상적인 합의에...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험로 예상
    상임위 위의 법사위, 당리당략에 의한 발목잡기 고질병

    국회 법사위 (사진=자료사진)

     

    여야 간 원구성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텄다.

    여야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하면서다.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월권' 지적을 받은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 여야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의 원 구성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논의과정에서 여러 방안들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앞서 협상과정에서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와평화 등 다른 교섭단체들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의 체계및 자구 심사 대한 권한을 둘러싼 월권의 문제나,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심사를 거부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고치자는데 다 합의했고,소위를 만들어서 그걸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사위뿐 아니라 운영위 등 상임위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면서 운영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운영위는 지나치게 여당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게 한국당의 불만이다.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현실화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운영개선 소위에서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할 경우 아무런 소득없이 과거로 되돌아 갈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여야 합의가 구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여야 합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법사위 제도개선은 숙제로 남게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탈환한 운영위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사위 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만큼 이를 통해 최대한 야당을 압박하며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제도 개선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야당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렇게 법사위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칫 개혁입법 과제가 모두 공수표도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처리 절차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넘겨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한 뒤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가 법안의 막고 틀어쥐면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여야 협상에서 개혁 1순위로 오른 대상은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있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인데 심사 범위를 넘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가 줄을 이었다. 이 때문에 ‘옥상옥’, ‘상원 상임위’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주택 및 상가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황진환기자

     


    ◇ 법사위 월권 어느 정도였기에…여야, 모두 공감대

    12개인 아파트(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안도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중이다.

    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당과 원가 공개를 할 경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붙으면서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공방이 일었다.

    ▲지난해 9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일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분양원가를 대폭 공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한다는 여러 가지 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 기업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법사위가 자꾸 체계․자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문제까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게 법사위의 권한과 권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이냐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것이다.

    지난 2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법사위 의원간 공방이 일었다.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간 실랑이가 일어났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 오히려 소위(2소위)에 보내서 이런저런 제기됐던 문제점 같은 것을,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약간의 기관이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다 해서 ‘이걸 2소위에서 논의하자, 그것도 법이 올라왔을 때도 아니고 이미 4개월 지나서, 이제 이건 사실은 법사위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횡포를 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되면 안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새만금 특별법은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본회의에서는 재석 188명에 찬성 156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이외에도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의 월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부터 17대, 18대, 20대 국회에 걸쳐 꾸준히 발의돼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의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통과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회부된 법안을 12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가까스로 처리가 됐다.

    야당이 법사위를 활용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은 사례는 비단 현재 한국당의 일만도 아니다. 2013년 12월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안 상정을 거부해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일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합의를 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법률화했는데, 법사위에 와서 다시 그 내용(논쟁이)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며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2소위로 넘겨버리면 거기서 영원히 그냥 묶여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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