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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색한 '변명'의 대법원…강제수사 명분 쌓는 검찰



법조

    궁색한 '변명'의 대법원…강제수사 명분 쌓는 검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수사에 협조한다던 법원…검찰 강제수사에 명분 줘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협조'를 천명했던 현 대법원이,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초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미 검찰에 임의제출한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건에도, 법원행정처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검찰의 강제수사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했던 일부 법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그리고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심의관들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당초 수사협조 방침이 초라해졌다.

    먼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작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추진 주무부서였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하드디스크에선 이미 이곳 심의관들이 작성한 의혹 문건들이 다수 나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자체조사하면서 이들 부서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하드디스크는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정책실과 함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법지원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의 쟁점 및 법원 안팎 동향을 정리한 문건 상당수가 작성된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산정보관리국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대한 사찰 및 법원 내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문건이 작성돼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와,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 사용한 하드디스크 역시 제출이 거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 건데 법원행정처 범위를 넘어간다는 (중앙지법의) 입장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법원이 '개인 정보보호' 및 '사안과의 관련성 적음'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처럼 이미 검찰에 제출한 410개 문건 원본에서도 상당부분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자연스레 검찰의 강제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의 명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한 바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내용을 모두 적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진행하면서 향후 더 구체적인 이유 들어 자료제출을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디가우징(정보 영구 삭제 기술) 방식으로 손상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 임의제출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하드디스크를 건네받는 대로 복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는 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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