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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꽃뱀·등신 등 막말 내보낸 '런닝맨'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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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꽃뱀·등신 등 막말 내보낸 '런닝맨'에 권고

    아빠의 과도한 스킨십 고민 방송한 '안녕하세요' 의견 청취 예정

    5월 27일 방송된 SBS '런닝맨' 좀비 커플 레이스에서 이광수는 AOA 혜정을 좀비로 의심하며 꽃뱀이냐고 물었다. 자막은 '사기꾼'으로 순화됐다. (사진='런닝맨' 캡처) 확대이미지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에게 '꽃뱀', '불여우' 등 막말한 것을 그대로 내보낸 SBS '런닝맨'이 권고 조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SBS '런닝맨'은 지난 5월 27일 '좀비 커플 레이스' 특집을 방송했다. 이때 이광수는 자신과 팀을 이룬 AOA 혜정에게 '꽃뱀', '불여우'라고 말했다. '꽃뱀'이라고 말했을 당시 자막은 '사기꾼'으로 순화돼 나갔다.

    또한 출연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닥쳐", "등신" 등의 용어도 쓰였다.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 합의로 권고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방송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권고는 심의 규정을 어긴 정도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방송소위 5인이 최종 의결하며,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21일 방송된 KBS2 '안녕하세요'가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아빠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혀로 핥고, 중학생 딸이 목욕할 때 씻겨준다는 내용으로 방송 당시에도 시청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방송소위는 이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 결정이 나면 제작진은 직접 방심위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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