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유…'의원직 박탈형'



법조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유…'의원직 박탈형'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치자금 투명한 관행 위해 의원직 박탈형이 불가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66)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이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해야 하므로 의원직 박탈 선고형이 불가피하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행태를 국회의원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지만 액수가 크고 이런 범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좌진의 급여를 입금 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책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