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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실형 구형…"형량은 의견서로 제출"



법조

    검찰, 드루킹 실형 구형…"형량은 의견서로 제출"

    검찰, "피고인들 신속재판 요구하며 재판부 기만"
    재판부, 오는 25일 선고기일

    드루킹 김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온라인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8)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의 걸쳐 다수의 공범이 댓글을 조작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소 혐의는 이틀에 국한됐지만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1만6천여개 댓글에 184만여회의 조작을 통해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 속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형만 요청하고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 측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신속한 재판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통상적인 댓글조작 사건 형량으로 볼 때 김씨 측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신속재판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하는 형사소송의 이념도 시행해야한다"며 "기소된 건 장기간 범죄 중 단 이틀에 불과하므로 오늘 재판을 종결하면 피고인들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속재판을 주장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신속재판을 요구하면서도 경공모 핵심 회원들과 모의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범행을 은폐했다"며 "이는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 유무죄만 판단하면 된다"며 "아직 기소도 하지 않은 추가 수사 건을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게 오히려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해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피고인들은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요 자료인 노트북과 USB 등에 암호를 설정하고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21번이나 제출하는 등 아프다며 조사도 거부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조작 매크로를 활용해 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표시로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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