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장 실질' 권성동 의원 "채용 비리, 나와 무관"



법조

    '영장 실질' 권성동 의원 "채용 비리, 나와 무관"

    지인 자녀·의원실 직원 등 최소 16명 채용 부정 청탁
    6월 회기 끝나고 불체포특권 효력 사라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선 권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면서도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구성에 문제가 많아 법원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인사청탁 혐의를 인정 안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 드렸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또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경영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교 동창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중인 관계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앞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6월 임시국회도 종료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중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문제 삼으면서 대검찰청 수뇌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