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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속 미풍'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102만원 는다



경제 일반

    '찻잔속 미풍'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102만원 는다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겨우 102만원 늘어…세부담 증가 효과 낮아
    공시가 현실화 방안 빠져…세부담 상한제도 적용시 인상폭 더 줄어들 듯

     

    정부가 장고 끝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수십억원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고작 100여만원 늘어난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확정해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가운데 종부세제 개편 항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반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80%인 공정가액비율은 연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한정해 구간 별로 0.05%~0.5%p 높이는 방안이다.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각각 인상한다.

    이처럼 세율 인상폭이 워낙 낮다 보니 수십억원의 고급 주택을 대거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100여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하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 462만원이다.

    개선안에 따라 공정가액비율이 5%p 올라도 종부세 부담은 현행보다 102만원(22.1%) 늘어난 564만원, 이듬해 10%p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에도 세부담은 174만원(37.7%)만 늘어난 636만원에 그친다.

    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인 경우에는 현행 176만 4천원인데, 공정가액비율이 5%p 오를 때 24만 4천원(13.8%) 오른 200만 8천원, 다음해 46만 8천원(26.5%) 늘어난 223만 2천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세부담 상한제로 실제 부담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제외해주고 있어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에 고령자 공제(최대 30%)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가 이뤄져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경감된다.

    더구나 이번 권고안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결국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혁안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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