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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연대,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홍보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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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연대,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홍보 중단 요청

    이름 바꾸지 않고 상업적 홍보 계속할 경우 상영금지 가처분 계획

    지난달 27일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예고편 (사진=예고편 캡처)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감독 마현진) 배급사에 상업적 홍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투연대는 '미투-숨겨진 진실' 배급사 SY미디어에 '미투'(#Me_Too, '나도 말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밝히는 것)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홍보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미투연대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와 홍보영상을 보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성인영화에 '미투',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달 28일 SY미디어에 상영본과 시나리오 사전 모니터링 협조 요청을 했으나, SY미디어는 미투연대가 영화를 부정적으로 왜곡한다면서 요청을 거부했다.

    미투연대는 "'미투'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피해 경험을 말함으로써 다른 피해여성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시작된 자발적인 사회운동"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고 성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성인영화인 '미투-숨겨진 진실'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항하는 '미투'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투연대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온 힘을 다해 피해경험을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를 상업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용, 강화하며 △꽃뱀 몰이와 강간문화를 조장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2차 가해를 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판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미투'의 정신을 훼손하고 시대의 발전을 퇴행시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투연대는 개봉 예정일인 오는 5일까지 '미투-숨겨진 진실'의 제목과 모든 홍보물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항하는 '미투'라는 이름을 쓰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목과 홍보 방식을 바꾸지 않고 '미투'를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변질시키는 홍보를 강행할 경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각종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미투-숨겨진 진실' 예고편을 보면 교수가 제자에게 성행위를 암시하고,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하는 장면이 나온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을 의미하는 '미투'와 무관한 선정적이고 관음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실제로 '미투-숨겨진 진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영등위는 "교수에게 성 상납하는 제자 등 갑질과 성 행각을 그린 성애 영화"라며 "교수가 제자를 강제 성폭행하고, 사제 간의 이익을 위한 성행각, 자살, 남녀의 무분별한 성행위, 선정적 대화, 거친 욕설 등 주제 및 폭력, 공포, 대사, 모방위험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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