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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악용되는 지주사



경제 일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악용되는 지주사

    매출액 대비 배당수익 비중 40.8%에 불과
    나머지는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 등 내부거래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 늘여 총수일가 비용 부담없이 지배력 확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주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대상이된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가운데 SK는 20%, CJ는 21%, 한국타이어월드와이즈는 15%, 코오롱은 19%로20% 수준에 불과했으며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는 배당수익이 아예 없었다.

    배당수익이 적은 만큼 이들 지주사들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브랜드수수로,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부족한 매출을 채웠다. 한마디로 내부거래를 한 것.

    배당외수익이 가장 많은 곳은 셀트리온홀딩스로 매출의 100%가 부동산임대 등을 통한 배당외수익이었다., 또 코오롱(74.7), 한솔홀딩스(78.8),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LG(55), 한진칼(58.5) CJ(62.7), 부영(64) 등의 배당외수익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분석결과 지주회사가 보유중인 자회사들의 지분율 평균이 낮을수록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높았다. 다시말해 지주회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자회사나 손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수익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의 수익률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거래를 통해 부족한 지주회사의 수익을 보전하는 것은 총수일가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여기에다 이들 지주회사는 지분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지주회사의 자회사 수는 2006년 기준 평준 9.8개에서 2016년 기준 10.5개로 소폭 증가한 반면, 손자회사는 같은 기간 6개에서 16.5개로 대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자회사가 소폭 증가한 것도 대부분 지주회사 신규 편입에 따른 통계상 효과이며,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신규 설립‧인수하는 사례는 미미했다.

    자회사를 늘이기 위해서는 지주사가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손자회사를 늘이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지배력은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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