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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대한변협회장 사찰 '의혹'



법조

    양승태 사법부, 당시 대한변협회장 사찰 '의혹'

    검찰, 오늘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참고인 소환조사
    상고법원 반대하자 양승태 대법원이 재산조사 등 사찰 의혹
    법원 특별조사단은 언론에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비공개'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 회장을 사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9일 하창우(64)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압박 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자료 410개 문건에는 하 전 회장에 관한 각종 불법성 조치가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하 전 회장 소유의 건물 등 재산을 몰래 뒷조사하거나, 과거 수임 내역 등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하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년간 대한변협회장직을 맡으면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에 양승태 사법부는 하 전 회장에 관한 추문 등을 언론이나 변호사업계에 흘리는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 전 회장을 상대로 당시 대법원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지원액을 삭감하는 계획 등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별조사단 역시 이와 같은 문건 내용을 확인했지만 언론에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하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 원본을 임의제출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다시금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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