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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진보인사들 무단사찰 혐의…원세훈 추가 기소



법조

    MB정부 진보인사들 무단사찰 혐의…원세훈 추가 기소

    명진스님·배우 문성근·박원순 서울시장·권양숙 여사 등 사찰 대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 등 3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2010년부터 2년간 당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

    사찰 대상에는 명진 스님,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 박원순 서울시장, 권양숙 여사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또 간첩을 막는 활동에 써야할 대북공작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풍문 수집(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무단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녹취 증거 등을 공개하며, MB정부 국정원이 박원순·박지원·정연주·최문순·한명숙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 및 방송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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