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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상습폭언' 前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패소



법조

    '후배 상습폭언' 前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패소

     

    후배 검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징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김홍영 검사가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를 비롯해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치는 등 여러차례 괴롭힌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임지였던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폭언을 여러번 했다.

    또 민원발생에 대한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은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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