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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만…"실무와 동 떨어진 조정안"



법조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만…"실무와 동 떨어진 조정안"

    범죄 사각지대 발생하거나 당사자들이 사건 덮을 경우 대응 어려워
    현직 부장검사 내부게시망에 "조정안 논의 과정 공개하라"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21일 오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되자 일선 검사들이 "실무와 동 떨어진 조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덮을 경우 대응할 수가 없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 중 핵심은 사건이 송치되기 전 검찰의 수사지취 권환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를 제외한 분야에서 1차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조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범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특정 분야를 제외하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 범죄 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해당 정보를 경찰에 이첩시켜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를 하다보면 피의자가 경찰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검찰에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거나 1차 수사를 한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번 조정안은 검찰이 초기에 수사지휘를 통해 적절하게 개입할 시기를 놓치게 하고 사후에 뒷처리를 하도록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결국 권한과 상관 없이 일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고 불만을 표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당사자가 사건을 덮을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테면 여러 시민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할 경우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넘긴다면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사회나 국가 법익상 처벌해야 하는 범죄에 검찰이 개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모든 사건이 친고죄화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이번 조정안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정의는 후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검찰이 이토록 반발하고 나선 데에는 법무부가 그간 논의 과정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논의 과정을 밝히라고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박철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행 수사구조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법무,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최종안은 물론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출했다는 검찰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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