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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예술인 소송비·의료비 지원한다



문화 일반

    성폭력 피해 예술인 소송비·의료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성폭력센터 20일부터 운영
    성폭력 신고 접수·상담 지원 체계 마련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화예술인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의료비·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신고상담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20일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100일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운영했다.

    문체부는 "100일간의 특조단 활동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그간 함께 운영됐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상담센터 기능을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에 승계해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 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대 1 심리상담·심리검사 지원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예술계 성폭력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예술 분야별 성폭력예방교육 제공 △성폭력 피해 근절과 예방·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 상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성폭력상담 대표전화(02-3668-0266),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전자우편(withu@kawf.kr)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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