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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연말까지 행정제재 유예



경제 일반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연말까지 행정제재 유예

    노동시간 위반 적발해도 개선 노력 따라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적용
    노동계 "현장의 편법·술수 외면하고 자본의 부담만 완화시켜" 반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산업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 정부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용자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노동부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고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였다"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을 통해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 외에도 그동안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함께 감안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이 다르고, 대응방식이 같더라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 등 현장 상황이 다 다르다"며 "무조건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대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급속도록 친 자본 친 재벌로 선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편법과 묘수"라며 "단계적 시행으로 이미 자본의 편의를 봐준 입법임에도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허튼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 유연근로, 재량근로 등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자본의 횡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의 부담만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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