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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OECD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 알 수 없어"



경제 일반

    [일문일답]OECD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 알 수 없어"

    "도소매업 고용 둔화 영향 의심되지만 다섯 달만에 확인할 수 없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중소·신생기업 지원 동반돼야 성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위축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OECD 랜달 존스 한국경제담당관과의 일문일답.

    ▶ 2019년까지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 OECD는 공식적으로 2년 이상의 경제전망은 하지 않는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재 한국의 인구통계 상황과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1.05인 점을 보면 조만간 한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OECD의 PISA 학업성취도 테스트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GDP 대비 R&D 투자비율도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사업투자 비율도 높은 수준이고, 대학교 졸업률도 상당히 높다.

    한국은 혁신과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적절한 정책만 추가되면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격차는 좁혀질 수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사회 지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한 재원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 정부 추산에 따르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GDP 대비 10%에서 2060년 26%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사회적 지출을 GDP 대비 10%에서 26%로 늘리려면 세원이 더 필요하다. 방법은 많지만, 경제학자들은 임금 세금이나 자본 세금 대신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부가가치세 증세를 선호한다.
    OECD 부가가치세는 평균 19% 선을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10%다. 제가 거주하는 프랑스 파리는 부가가치세율이 20%다. 높은 사회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어 저소득층에 많은 비중의 세율을 부담하는 듯 보일 수 있다. 역진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릴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0년까지 1만원 목표로 큰 폭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최저임금 인상 후 5개월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목격된다. 다양한 이유 있을 것이다. DTI와 LTV 등 규제 강화로 건설시장이 빠르게 둔화됐다. 또 제조업 분야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아마 조선업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요식업계의 식당, 리테일, 도소매 분야의 둔화가 보이는데, 호텔이나 식당 등 도소매업의 둔화는 최저임금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데이터가 수집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5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저희가 권고하는 바는 2019년, 2020년, 2021년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현재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 금리 추가 인상 의견이 있다.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리가 1.5%로 역대 최저기록인 1.25%에 근접한 수치다.
    시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2.2%를 기록하다 다시 1.4%로 하락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적절한 명분이나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OECD는 2019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앞으로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금리인상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추가적 사안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산 가격, 주택 가격이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은행과 예금기관들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주택건설 수주 감소가 한몫을 차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가계부채나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우려사항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는?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에 달렸다. 노동 생산성과 투입량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과 투입량이 모두 향상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전략도 성공해야 한다. 혁신 기반 성장이나 중소기업, 신생 기업 지원 정책이 성공해야 소득주도성장도 성공한다. 따로 때어서 볼 수 없다.

    ▶ 한국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지 않나? 적절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 한국의 인플레 타깃은 2%다. 현재 금리가 1.5% 이므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과열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성장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다양한 재정부양책을 쓰고 있다. 경제 반응에 따라 향후 재정부양책을 완화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정상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매달 지켜보며 다양한 경제 추세를 지켜보며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금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올리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금리 인상시기를 놓치면 인플레이션을 겉잡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재정부양책을 언제쯤 줄여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 서서히 양적완화정책을 줄이고 종식시키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현재 당장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또 금리격차 같은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에서 어느 정도의 타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격차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해야 하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 이상적인 수준의 한미 금리격차라는 수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온실가스 관련 전기료 인상을 권고했다. 최근 탈원전 정책과 연관 없나?

    =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2000년 이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는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한국은 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중에 원자력, 그리고 화력발전,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원자력 비중을 30%에서 2%로 줄였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달성하려면 오히려 원자력의 비중을 늘려야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만큼 나쁘지는 않다.
    배출가스를 통제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필요하고, 에너지 절약을 보다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도 필요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결정은 시장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 도소매 분야 고용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있다고 말한 것을 자세히 말해달라. 또 최저임금 영향 평가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는가?

    = 제조업도, 건설업도, 주택, 소매업 분야도 둔화됏다. 소매업 분야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또는 8월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텐데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5개월 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측이 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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