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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변호사 재개업 신고



법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변호사 재개업 신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 거치고 내일쯤 처리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를 발표하고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6.1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난 홍준표(64)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에 나섰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고 송파구의 본인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을 위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개업 신고는 받아들여지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빨갱이'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홍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유지했는지나 위법상 형사소추를 당했는지 등을 따져 내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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