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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조단, '성추행' 대학교수 수사 의뢰



문화 일반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조단, '성추행' 대학교수 수사 의뢰

    접수된 사건 36건 중 5건 인권위 진정 접수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
    성폭력 직접 경험 40.7%, 피해 발생 시 '참고 넘어간다' 87.6%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대학교수를 수사 의뢰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 이하 특조단)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특조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구다. '미투'(#Me_Too, '나도 말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밝히는 일)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다.

    특조단은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특별 신고·상담센터 등에서 이관된 신고사건 기초조사, 인권위 진정접수를 통한 조사 및 피해자 권리구제와 가해자 조치,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도맡았다.

    특조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 상담센터로 접수된 사건 30건과 특조단으로 직접 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36건을 조사했다. 이 중 인권위에 진정접수된 사건은 총 5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수의 성추행(수사 의뢰), 영화 배급사 사내이사에 의한 성희롱 등(손해배상 등), 유명 PD의 신인배우 성폭력(진정 취하), 학원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조정), 대학교수에 의한 상습 성희롱·성폭력(조사 중)이었다.

    검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간 첫 번째 사건에서 대학교수인 피신고인은 신고인과 산책하러 다녀오는 중 신고인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 관련한 소문이 퍼지자 해당 학과 조교에서 신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프랑스로 데려가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신고인을 비난했다.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피신고인을 수사 의뢰했다.

    영화 배급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피신고인이 직원인 신고인이 업무 중일 때 신고인에게 성기가 닿을 정도로 몸을 밀착하고 손을 포개고, 상습적으로 얼굴, 머리, 어깨 등을 만져 성추행했다.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사업주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유명 PD의 성폭력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합의함에 따라 진정이 취하된 사례다.

    대학교수인 2명의 피신고인은 신고인인 다수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스킨십을 요구하고 몸을 만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총 22명인데, 학생인권센터가 관련 문제를 처리하면서 피신고인 입장을 대변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36건이고, 인권위에 진정접수된 사건은 그중 5건이다. 나머지 31건은 기초조사만 거쳤다. (표=특조단 제공) 확대이미지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고 기초조사에 그친 경우는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 11건, 시효 만료 9건, 피해자 조사 불원(원치 않음) 11건 등 31건이었다.

    수사기관의 수사, 법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를 진행한 사건은 단역배우의 여배우 성추행(2건), OO 재단 이사의 기간제 직원 성추행, 만화작가의 성추행, 유명가수의 작사가 성폭행, 재즈 연주자의 공연장 운영자 성추행, OO 합창단 지휘자의 학생 성폭행, 남성 무용수가 여성 동료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것, OO협회장의 작가 성추행, OOOOO 상사에 의한 계약직 직원 성추행 등이었다.

    공소시효나 민사상의 시효가 지난 사건은 1994년 원로 시인이 신예 시인을 성추행한 것, 2011년 유명 만화가가 신예 작가를 성추행한 것, 2014년 유명 감독이 신인배우를 성희롱한 것, 2014년 학원장이 사진작가를 성희롱한 것, 2008년 출판사 회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것, 2009년 미술작가에 대한 성희롱, 2010년 의상디자인학과 교수의 학생 성희롱, 20년 전 신춘문예 심사위원의 시인 지망생 성추행, 10년 전 연극 지도교사의 학생 성추행이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OOO협회장에 의한 성폭행(2건), 대학교수에 의한 성폭행, OOOO협회 임원의 성희롱, OOOO 교수들에 의한 학생 성추행, OOOO 교수들에 의한 학생 성추행, 음악계 실기 강사의 학생 성추행, 요가학원장의 수강생 성희롱, 대학 미술강사의 어시스트 성폭행, OO무용단장의 단원 성폭행, 화실 운영자의 작가 성희롱 등이었다.

    특조단은 사건 조사 후 △전담기구 설치 및 공적 지원 배제 연계 △법률적·제도적 정비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문화예술계 대학 내에서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성폭력 겪어도 참고 넘어간 이유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특조단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프리랜서 포함),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벌인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상자 6만 4911명 중 4380명이 응답했다. 기사에서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3718명의 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3718명 중 40.7%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전해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54.1%였고, 본인이 타인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25.6%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의 경우 음란한 이야기와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가 41.4%로 가장 높았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8.9%),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34.7%), 회식 등에서 옆에 앉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30.5%)가 그 뒤를 이었다.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21.5%나 됐다.

    남성 피해자가 가장 많이 겪은 성희롱 역시 음란한 이야기 및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였으나 3.6%로 여성 피해자와 현격히 차이가 났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3.5%),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3.2%),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3.0%) 순이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참고 넘어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래프=특조단 제공) 확대이미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13명에게 성폭력 행위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자(복수응답), 선배 예술가가 64.9%(982명)로 가장 많았다. 기획자 및 감독이 52.5%(794명), 대학교수와 강사 35.5%(537명), 동료 및 후배 예술가 22.9%(346명), 업무 관련 업체 대표 및 임원 20.0%(302명), 평론가나 심사·자문위원 9.7%(147명), 관련 공무원 4.7%(71명), 기타 4.7%(71명)였다.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했을 때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묻자 87.6%인 1326명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69.5%(922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문화예술계 활동 불이익 우려 59.5%(789명),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관계가 불편, 불쾌해질까 봐 59.4%(788명), 문제제기 후 좋지 않은 소문, 비난, 따돌림 등을 당할까 봐 50.2%(666명) 순이었다.

    2차 피해 종류(복수응답)로는 문화예술계 활동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23.4%(354명),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끼어들지 말라며 협박하는 경우 8.1%(122명)가 있었다. 문제제기 후 좋지 않은 소문, 비난, 따돌림 등을 당한 경우도 32.6%(493명)였고, 성폭력 행위자가 고소 등 협박한 경우가 3.6%(54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과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경우 14.5%(220명)였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의 64.7%(2405명)가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꼽았다.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인 문화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부재도 57.2%(2126명)나 됐다.

    이밖에 실력보다 학벌이나 사제관계 등이 중시되는 문화예술계 진입 경로 55.7%(2070명), 성희롱·성폭력 인식 부족과 남녀·세대 간 인식 차이 54.9%(2043명), 문화예술계의 폐쇄성 50.7%(1884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권익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 44.5%(1656명), 개인 인성과 성향 문제 36.5%(1357명)였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복수응답)을 묻자 68.2%(2534명)가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보호 법률 정비를 들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 60.4%(2245명),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 56.2%(2089명), 문화예술계 내 경제적 환경 개선 53.3%(1982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52.8%(1963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51.9%(1931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48.9%(1818명)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OO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수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미흡 등을 관리 감독기관에 감사 의뢰 등의 내용을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인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관련 정책 모니터링, 별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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