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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 벌금 70만원…"행사 중 선거법 위반 비중 적어"



법조

    탁현민 행정관 벌금 70만원…"행사 중 선거법 위반 비중 적어"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의 행사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요구되지만 다수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다만 당일 이뤄진 행사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비중이 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 당시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26.06%를 기록하자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 기획은 탁 행정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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