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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영장 또 기각



법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대표 영장 또 기각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 가담하거나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달 기각 이후 보강수사했지만 또 기각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협력 업체의 기획 폐업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달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협력업체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 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 측 유족에게 회사 자금을 건네 회유한 후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1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포착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박 전 대표의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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