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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동



광주

    法,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동

    주민 동의 얻지 못해…아파트 분양 계획 차질

     

    법원이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화정2지구 정비구역 주민 9명이 서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관련 처분은 무효다"며 "이 처분으로 발생하는 주민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87명 가운데 50명의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율인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세입자 79세대 가운데 38세대의 동의를 얻어 과반 이상의 법정 동의율 역시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되고 관련 사업 추진도 중단됐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 서구 화정동 778번지 일원 2만5000㎡를 정비하고 일대에 332세대 규모의 공공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월 1심 법원은 사업 과정에서 하자는 없었다며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구청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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