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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뒤 '메피아' 1심 유죄…"2인 1조 불가능했다"



법조

    구의역 사고 뒤 '메피아' 1심 유죄…"2인 1조 불가능했다"

    은성PSD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法 "2인 1조 근무 불가능한 상황 방치"
    서울메트로 관계자·역무원들도 유죄

     

    2년 전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와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안전문) 수리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소속 정비공 김모(당시 19세)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질 당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정비공들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때 2인 1조 근무가 불가능했던 인력구조를 계속 방치했다"며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었는데 상황을 묵인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전자사업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승강장 안전관리팀장과 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구의역 역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실질적 정비인력 증원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사고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무단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은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후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5년간 350억원에 이르는 용역계약을 맺은 뒤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을 대거 고용했고, 수익의 상당부분이 이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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