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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심 '유죄'로 마침표…"최순실 통해 청탁" 브로커 실형



법조

    국정농단 1심 '유죄'로 마침표…"최순실 통해 청탁" 브로커 실형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청탁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으로 가로챈 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기보다 (데이비드) 윤씨의 사업 파트너이자 대리인으로 관여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을 정부가 추진하던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50억을 요구하고,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운 '데이비드 윤(윤영식)'씨를 공범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선고를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1심 결과가 모두 '유죄'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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