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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SD 첫 패소…이란 기업에 730억 지급



경제 일반

    한국 정부, ISD 첫 패소…이란 기업에 730억 지급

     

    이란 가전 업체인 엔텍합 대주주인 다야니가(家)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야니 측은 앞서 지난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엔텍합이 2010~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엔텍합은 2010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작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엔텍합은 그해 11월 계약금 578억원을 내고 우리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채권단과 매매 계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캠코 등 채권단은 한 달 뒤인 2010년 12월 엔텍합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체 필요 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다야니 측은 여기에 불복해 935억원을 물어달라며 2015년 9월 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중재 판정부는 캠코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해 한국 정부에 배상하라며 다야니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ISD 소송을 당한 것은 모두 3건이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무산 문제로 5조원대 ISD를 제기한 것이 최초다. 론스타와의 ISD는 2016년 최종 변론을 마치고 올해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2015년 5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이 낸 ISD는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즉각 대처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국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후 영국 중재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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