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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軍 정보사' 간부 등 구속(종합)



법조

    검찰, 돈 받고 군사기밀 넘긴 '軍 정보사' 간부 등 구속(종합)

    해외 비밀요원 명단 등 민감 정보 포함…2명 구속 수사 중
    정보 입수한 한국 주재 외교관은 군 조치 전에 빠져나가

    국군기무사령부

     

    검찰이 해외 비밀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돈을 받고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간부 등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최근 군사기밀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이던 황씨(예비역 소령)는 정보사에서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수년간 군사기밀 100여 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로부터 기밀 정보를 사들인 홍씨는 기밀을 수집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게 한 건당 1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개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보에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정보요원의 신상정보와 활동 내역, 임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한 뒤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보사가 유출한 정보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의 무기 체계와 무기 도입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의 군사 정보 유출 행위를 지난 4월 국정원을 통해서야 파악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황씨를 파면조치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출 정보를 넘겨받은 한국 주재 외교관 1명은 본국으로 귀환했다.

    검찰은 황씨 등을 상대로 해외로 빼돌린 군사 기밀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검찰은 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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