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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조

    '갑질'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도망 염려도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씨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 염려도 없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상습폭행‧특수폭행‧운전자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택과 그룹 계열사 공사장 등에서 직원 11명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선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단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특수폭행),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장에선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찬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이씨를 두 차례 소환했고 모두 170여 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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