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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2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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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다"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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