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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소, 왜 버티나 가봤더니…



사회 일반

    모란시장 마지막 개 도축소, 왜 버티나 가봤더니…

    문제의 도축소, 인근 21곳 업종 전환으로 영업 홀로 '독점'…강제 철거 뒤 재영업 곧바로 시작 "보상까지 요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철거 외에 방법 없어 계속될듯

    (사진=고무성 기자)

     

    "개식용을 종식하라. A 축산 폐쇄하라. 불법 도살 처벌하라. 금지법을 제정하라."

    수도권 최대 개고기 시장으로 손꼽혀 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마지막으로 남은 개 도축시설인 A 축산 앞에 동물보호단체 다솜과 카라 등 소속 회원 30여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현수막과 피켓들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개들이 갇혀 있는 A 축산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봤다. 참가자 중 배가 많이 부른 임신부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돌아가며 한 마디씩 한 뒤 오후 3시까지 피켓 시위를 벌이고 돌아갔다. 일부 회원은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집회에 앞서 이들은 개들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 축산을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솜 김준원 대표는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A 축산은 반드시 규탄해야 될 곳"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모란시장을 바꾸고 있는데 A 축산만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돈 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진=고무성 기자)

     

    A 축산에서는 철창에 갇힌 개들의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은 없었다. 심지어 철창과 지붕을 검은색 차광막으로 뒤덮어 안을 보기 어려웠다. 시설 앞에는 '성남시장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현숙막만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간판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화번호가 3개나 적혀 있었지만, 기자가 직접 걸어보니 모두 없는 번호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A 축산이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심지어 21곳이 성남시의 압박에 업종을 전환하면서 A 축산만이 홀로 남아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 중원구도 A 축산이 개 도축을 독점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22곳의 도축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에 달했다.

    오히려 일반 음식점, 육류 도·소매업소, 건강원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21곳은 손님을 보기 힘들 정도로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지상파 유명 맛집 프로에 나온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근 업주 B 씨는 "A 축산에서 나는 악취가 바람을 타고 날리면서 손님들이 왔다가도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매달 적자가 이어져 업종 전환을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오전 불법 도축시설인 A 축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앞서 A 축산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운영한 35㎡의 가설 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해 성남시로부터 강제 철거를 당했다.

    하지만 A 축산은 강제 철거를 비웃듯 곧바로 인근 업소로부터 도축시설들을 빌려 영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에는 철거된 물건들 또한 돌려 받았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소유주가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축산은 지난달 17일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됐지만 지난달 23일 항고한 상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도축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원구 관계자는 "A 축산이 보상을 요구해 액수를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업종을 전환한 21개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A 축산에게만 보상을 해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A 축산이 업종을 전환할 때까지 계속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원구는 지난달 29일 A 축산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오는 5일 오전 10시쯤 철거 전문 용영업체를 동원해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성남시 측에서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대집행 외에는 아직까지 막을 방법이 없어 A 축산의 영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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