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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감리위 진통 끝 3차례 회의 '종료'…증선위에 공 넘겨



금융/증시

    삼바 감리위 진통 끝 3차례 회의 '종료'…증선위에 공 넘겨

    3차 회의도 자정까지 넘겨, 격론 끝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증선위에 보고
    오는 7일 증선위서 제재 결정
    금감원,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60억원 부과 등 제재 건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감리위는 지난 달 31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비밀유지 규정을 근거로 감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 감리위원, 쟁점사항 중점 논의…격론 끝 마라톤 회의

    감리위는 삼성바이오의 2012~2017년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 별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실직적 권리인지,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한 것은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첫 감리위 논의 직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를 시사하는 공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회계 처리 변경 당시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변경이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리위원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열린 감리위 3차 회의는 당초 오후 10시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정이 지난 후에야 논의를 마무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구분·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제 공은 증선위에… 7일 첫 번째 증선위 열려

    감리위 심의 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뒤 회사·금감원, 회계법인·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제재에 대해 결정한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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