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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법조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박성범 전 대표이사…노조법 위반 혐의
    노조와해 공작 지시하고 기획폐업 등 실시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성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협력업체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 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경남 양산센터 분회장 측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원을 건네 회유한 후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노조파괴 공작을 총괄한 최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며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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