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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아나,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노동행위로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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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호 아나, '블랙리스트 작성' 부당노동행위로 정직 6개월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송모 경영지원국장도 징계 받아
    작가 성추행 혐의 받은 PD, 해고 처분

    MBC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은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진=MBC 제공)

     

    MBC가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을 징계했다.

    MBC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 송모 전 경영지원국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신 전 국장과 박 전 센터장은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송 전 국장은 직급 승진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앞서 MBC 감사와 감사국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MBC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 올해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와 '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과, 지난해 드러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 박영춘 감사는 지난달 2일 감사결과를 MBC 경영진에 설명하고 이행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신 전 국장과 박 전 센터장의 징계는 MBC 내 특별감사의 후속 조처다. 송 전 국장은 정기 승진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돼 징계를 받은 경우다.

    또한, MBC는 28일 시사교양본부 부장급 홍모 PD를 작가 성추행 등의 혐의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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