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MB, '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철밟나…법원 출석명령에 '발끈'



법조

    MB, '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철밟나…법원 출석명령에 '발끈'

    사법부 무시한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
    MB 측 "앞으로도 건강상태 보고 출석여부 결정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발끈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법정 출석은 '권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이 잇달아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8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의 접견 상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화를 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출석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건강상태로 볼 때 거동이 불편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점도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파행되자 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른 궐석재판이라는) 전례가 확립된 관례 같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변소할 권리를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자유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의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전례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이른바 '셀프 무죄'를 선고하고는 재판을 보이콧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2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형소법 277조2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들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향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구인영장이 발부돼 법정으로 인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도 건강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