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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국적을 도둑질해 갔을까요? 기막힌 사연



사회 일반

    누가 내 국적을 도둑질해 갔을까요? 기막힌 사연

    • 2018-05-28 05:00

    외교부 발급 여권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지만
    '불체자' '불법출입국'으로 벌금 1200만원 납부
    안내없이 한국 국적 박탈..외교부는 "전산오류"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에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 받아 외국여행까지 다녀오기도 했던 한 여성이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지난 24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국 국적을 박탈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토종 한국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떻게 불법체류자가 됐는지 적었다.

    올해 31살 여성인 글쓴이는 부모님 두 분 다 한국분이고 아버지 일 때문에 브라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1살에 한국에 들어왔고 이후 의무교육(초중고)도 다받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보니 여태껏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만 20세가 되던 해에 이중 국적 허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그때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됐다"며 "국적 선택에 대한 안내나 공문을 일절 받아보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적박탈 소식을 처음 듣고 찾아간 출입국 관리소측은 "예전에 일부 기간동안 연락이 안갔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전산오류"라고만 설명했다. 어찌됐건 불법체류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벌금 1200만원을 내야 했다.

    24살에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해준 한국여권을 가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온 것이 '불법' 출입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벌금 외에도 국민보험공단에서 혜택받은 의료보험료 환수금 700만원, 출입국 관리소에 서류처리 비용 40~50만원 등도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국적법 10조 1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에 따라 국적을 취득했지만 먼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그녀는 브라질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이번에는 브라질 대사관을 방문했다.

    하지만 브라질대사관측은 "브라질 정부가 국적 관련된 모든 일처리를 막아놔 포기 서약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브라질 본국으로 날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불가했다.

    불법체류자여서 브라질 여권으로도 출국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살지도 못하는 신세"라며 한탄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국적포기에 1년이상이 걸리는 경우 국적 회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적과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이 없어 별도의 안내문 등이 발송되지는 않는다. 복수국적자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에따라 법령상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더라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 국적 상실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국적과는 "해당 사연을 올린 여성의 경우 개정전 국적법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며 "하지만 현재는 2010년 5월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적과는 "현행 국적법령에는 국적선택의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파악 가능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라도 국적선택 의무기간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적법 12조 1항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라고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가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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