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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김씨' 광고 또 등장·· 이재명 아닌 선관위 겨냥?



사회 일반

    '혜경궁김씨' 광고 또 등장·· 이재명 아닌 선관위 겨냥?

    광고 네티즌 "특정세력 아닌 '계정주' 궁금한 시민들"·선관위의 대처방안 항의

    조선일보 24일자 1면에 개제된 '헤경궁김씨' 문구가 들어간 광고. 이 광고는 경기도선관위의 관련 대처방안을 문제삼고 있다.(사진=동규 기자)

     

    일간신문에 2차례 게재된 이른바 '혜경궁김씨' 관련 광고가 24일 또 다시 등장했다. 지난 9일, 11일에 이어 이달 들어 3번째다.

    '혜경궁김씨'는 수 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親文)계를 비방한 트위터 아이디 '@08__hkkim'을 지칭하는 것으로,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부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이번에는 광고를 주도한 네티즌 등에게 선거법위반 소지를 알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날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경기도선관위 광고에 고발 등 강력대처 왜???'라는 경기도선관위를 겨냥, 불만섞인 문구가 담긴 광고가 실렸다. 광고 문구 옆에는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사람들' 이라는 광고주를 의미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특히 이 광고에는 '혜경궁김씨 관련 신문광고 정황보고' 라는 제목의 경기도선관위의 '내부문건'도 함께 게재됐다.

    이 '내부문건'의 경우 경기도선관위의 지도1과장이 조사1과장에게 보낸 문서로, '혜경궁김씨' 광고와 관련한 경기도선관위의 '대처방안'이 담겨있다.

    광고에 실린 '대처방안'에는 '현재까지의 신문광고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고, 계속하여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 명백하여 법에 위반됨을 안내하되, 불응하고 계속하여 광고를 강행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대처' 라고 씌여져 있다.

    '대처방안' 내용 중 일부에는 광고주가 붉은색 글씨로 항의성 각주(脚註)를 남긴 것 등을 미뤄볼 때 경기도선관위의 관련 행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신문광고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고' 란 문구 밑에는 '경기선관위가 승인한 광고로 위법이 아님!!' 이라는 각주가 달려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것' 이라는 문구에는 '본인의 해명을 우리는 믿는데 선관위는 안믿나요?' 라는 빨간색 글이 남겨져 있다. 이 글에서 '본인'은 이재명 후보를 일컫는 것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대응을 꼬집으면서 여전히 '혜경궁김씨' 관련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응하고 계속하여 광고를 강행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대처' 라는 문구에는 '?'를 7번 붙이는 등 경기도선관위의 대처방안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혜경궁김씨' 3차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3차 혜경궁관련 광고 내일나갑니다’란 제목의 글을 23일 A카페 게시판 남기며 광고추진에 대한 경과를 설명했다.(사진=A카페 게시글 캡처)

     

    현재 광고를 진행한 네이버의 A카페에는 조선일보 광고를 본 회원 등의 반응이 담긴 글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

    또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3차 혜경궁관련 광고 내일나갑니다'란 제목의 글을 23일 A카페 게시판 남기며 광고추진에 대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네티즌은 이 글에서 "3차 광고 역시 고민을 거듭했고 전혀 다른 플랫폼을 알아보려 노력했으나 여러가지 제약들로 힘든상황" 이라며 "3차광고에서는 1, 2차 광고진행과정에서 갖게된 여러가지의 의문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음번 목소리 또 그 다음번 목소리들이 그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전달되어질 수 있길 바래본다"고 공지하는 등 '혜경궁김씨' 관련 광고를 지속할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A카페 게시판에는 광고를 주도한 네티즌이 자신들의 세력을 설명한 글이 등록돼 있다.

    이 네티즌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며 민주당원으로 알려진 자신들에 대해 "언론에서 호도하듯 특정세력이 아닌 실제로 '혜경궁김씨'라 불리는 계정주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민들" 이라며 "이 분들 중에선 이재명의 지지자였던 사람들도 포함되어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가 '혜경궁김씨' 광고를 주도한 네티즌에게 지난 11일 보낸 공문.(사진=네티즌 블로그 캡처)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것인지 (세력을) 단정짓기 어렵다"며 "광고 진행자에게 지난 11일 보낸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아직 위법여부를 판단된 상태는 아니다. 1, 2차 광고 후 공직선거법상 위반소지가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오늘 광고에 대해서는 내부 대응방법을 고심중" 이라고 말했다.

    광고에 실린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관계 법조문을 첨부한다는 것이 실수로 내부문건을 잘못 전달했다"며 "'혜경궁김씨' 광고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던 중에 작성된 것 중 하나로 결정된 문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혜경궁김씨' 광고를 주도한 네티즌 등에게 지난 11일 '신문광고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선관위는 해당 공문에서 2차례 광고가 게재된 후 온라인상에서 광고와 관련해 특정 경기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의 낙선 운동에 해당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다시 유사 광고를 할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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