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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군 댓글공작'…전 기무사령관 영장



법조

    MB정부 '군 댓글공작'…전 기무사령관 영장

    여권지지 글 2만여건 게시…정부비판 ID 사찰도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녹취·보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검찰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 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23일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과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등의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전 대통령 및 정부를 비판하는 온라인 ID 수백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또 청와대 요청을 받아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군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이행한 강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배 전 사령관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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