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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선대위, 서병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부산

    오거돈 선대위, 서병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서 캠프측 핵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대위는 지난 5월 20일자 서병수 후보의 보도자료가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선대위는 "서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데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병수 캠프측은 오 후보가 서 후보를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는 표현을 써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보도자료 작성에 관련된 오후보측 관계자를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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